치매관리법(법률 제19904호, 2024.01.0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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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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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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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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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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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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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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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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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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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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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3장 치매연구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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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치매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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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치매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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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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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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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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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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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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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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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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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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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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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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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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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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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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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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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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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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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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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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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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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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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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