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6.13>
  •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 1의2.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