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1.2>
    부칙 2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