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3호, 2024.01.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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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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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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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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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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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제1절 임원의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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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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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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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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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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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3절 임원등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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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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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3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의구성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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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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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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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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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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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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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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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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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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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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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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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add
제22조의 2【내부통제위원회】
add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4장 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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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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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add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add
제27조 【위험관리기준】
add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add
제29조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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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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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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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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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5장 대주주의건전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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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add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add
제33조 【소수주주권】
제7장 처분및제재절차
add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add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add
제35조의 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add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add
제39조 【이행강제금】
제8장 보칙
add
제40조 【권한의 위탁】
add
제41조 【공시】
제9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
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부칙 2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
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1. 임원(
제30조의2
제1항
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
제1항
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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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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