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부칙 2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