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6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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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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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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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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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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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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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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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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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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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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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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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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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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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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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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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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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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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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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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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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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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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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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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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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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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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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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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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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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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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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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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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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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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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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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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