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6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표시의 기준】
add
제4조의 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add
제5조 【영양표시】
add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add
제7조 【광고의 기준】
add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add
제8조의 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add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add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add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add
제14조 【시정명령】
add
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add
제16조 【영업정지 등】
add
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add
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20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add
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22조 【국고 보조】
add
제23조 【청문】
add
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제4조
제3항
,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
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