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