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9986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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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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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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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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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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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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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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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정책의종합ㆍ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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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물류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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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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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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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2절 물류계획의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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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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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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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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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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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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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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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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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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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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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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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3장 물류체계의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확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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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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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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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제2절 물류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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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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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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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제3절 물류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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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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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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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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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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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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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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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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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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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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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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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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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4절 국가물류보안시책의수립및지원등<신설2012.6.1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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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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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4장 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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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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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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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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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보고 및 조사 등】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인증<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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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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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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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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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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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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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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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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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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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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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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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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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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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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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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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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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
제4절 물류인력의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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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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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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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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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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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절 물류관련단체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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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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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장 물류의선진화및국제화 제1절 물류관련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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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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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제2절 환경친화적물류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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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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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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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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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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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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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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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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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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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3절 국제물류의촉진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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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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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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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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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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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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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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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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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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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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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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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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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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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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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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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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