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26>
  • 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