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법률 제19957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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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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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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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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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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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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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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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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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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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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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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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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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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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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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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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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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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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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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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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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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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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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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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