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12.30, 2015.5.18>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2020.2.11>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