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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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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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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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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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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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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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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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실태조사】
add
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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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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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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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add
제4조의 2
add
제4조의 3
add
제4조의 4
add
제4조의 5
add
제4조의 6
add
제4조의 7
add
제4조의 8
add
제4조의 9
add
제4조의 10
add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add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add
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add
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add
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3조의 2
add
제13조의 3
add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add
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add
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add
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add
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add
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add
제15조의 12【준용규정】
add
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add
제16조의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add
제16조의 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add
제16조의 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6조의 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의 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10【소셜벤처기업】
add
제16조의 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add
제16조의 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add
제16조의 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add
제16조의 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add
제16조의 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add
제16조의 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add
제16조의 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add
제16조의 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add
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add
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add
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add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add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add
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add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add
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26조 【보고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add
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의 3【불복 절차】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add
제32조 【허위발행죄】
add
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1.12.28>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
제4항
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
제1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3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제3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12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
제3항
및
제28조의3
제3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⑫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16>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3항
제2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2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
제3호 전단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0>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7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다목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제2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다목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
제1항
및
제2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30>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
제2항
제3호
가목
,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16조
제1항
제4호
,
제16조의2
제2항
,
제1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후단
,
제15조의2 전단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4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호
,
제10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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