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1.12.28>
  •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