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