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 3. 삭제 <2010.1.27>
  • 4.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 5.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