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