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 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