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90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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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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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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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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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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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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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제3장 삭제<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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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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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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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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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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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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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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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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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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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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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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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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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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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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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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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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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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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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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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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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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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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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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4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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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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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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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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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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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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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토지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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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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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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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절 협업지원사업<개정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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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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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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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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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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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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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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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행실적 조사】
제3절 입지지원사업과환경오염저감(低減)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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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입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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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4절 지도와연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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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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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도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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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도기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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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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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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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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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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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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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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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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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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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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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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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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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도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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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연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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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연수실시기관】
제5절 국제화지원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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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제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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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제6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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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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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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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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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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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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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4【계정의 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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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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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6【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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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7【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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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8【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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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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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제7절 중소기업의가업승계지원<신설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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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가업승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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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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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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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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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8절 중소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신설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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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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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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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제9절 소기업에대한지원<신설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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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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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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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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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제10절 삭제<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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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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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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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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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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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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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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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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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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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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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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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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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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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6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개정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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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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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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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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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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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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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개정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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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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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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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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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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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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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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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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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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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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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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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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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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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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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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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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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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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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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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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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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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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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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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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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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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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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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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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2018.12.31, 2023.1.3, 2023.3.28>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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