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사업)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2018.12.31, 2023.1.3, 2023.3.28>
  • 1. 자동화의 지원
  • 2. 정보화의 지원
  •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 4. 사업전환의 지원
  •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 6. 물류현대화의 지원
  •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 8. 협업사업의 지원
  • 9. 입지 지원
  •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