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