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8조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