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7의3. 삭제 <2017.3.21>
  •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