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9988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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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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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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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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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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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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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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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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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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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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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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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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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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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운송비용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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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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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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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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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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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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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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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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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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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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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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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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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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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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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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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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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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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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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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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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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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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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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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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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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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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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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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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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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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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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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 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및화물정보망<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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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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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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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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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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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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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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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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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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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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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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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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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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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6장 경영의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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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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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경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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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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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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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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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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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경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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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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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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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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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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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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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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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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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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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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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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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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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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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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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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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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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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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7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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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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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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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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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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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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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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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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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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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6【공제조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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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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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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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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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0【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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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1【감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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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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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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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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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감독】
제8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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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add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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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add
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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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압류금지】
add
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add
제6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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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
add
제61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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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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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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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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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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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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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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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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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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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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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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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add
제6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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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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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
제7항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
제9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
제11항
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
제14항
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
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 <2017.3.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
제1항
제5호
를 위반하여
제70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
제9항
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
제2항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
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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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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