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8.4.17>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부칙 2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⑤ 삭제 <2018.4.1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