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9988호, 2024.01.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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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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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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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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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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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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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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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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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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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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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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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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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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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운송비용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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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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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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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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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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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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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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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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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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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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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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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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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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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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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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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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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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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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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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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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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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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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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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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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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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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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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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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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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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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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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 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및화물정보망<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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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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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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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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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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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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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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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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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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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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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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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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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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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6장 경영의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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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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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경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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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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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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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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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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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경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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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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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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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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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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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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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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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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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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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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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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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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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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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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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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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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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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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7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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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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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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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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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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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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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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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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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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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6【공제조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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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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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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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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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0【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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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1【감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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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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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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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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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감독】
제8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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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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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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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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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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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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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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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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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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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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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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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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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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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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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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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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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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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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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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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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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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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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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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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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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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