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법률 제19983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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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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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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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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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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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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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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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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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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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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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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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협회의 설립】
제2장 삭제<1995.12.29> 제3장 노상주차장<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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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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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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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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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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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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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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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상주차장의 표지】
제4장 노외주차장<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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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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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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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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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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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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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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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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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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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제5장 부설주차장<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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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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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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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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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5장 의2기계식주차장<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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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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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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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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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안전도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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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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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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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1【검사비용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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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2【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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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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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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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5【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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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6【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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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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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8【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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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9【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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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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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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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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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6장 보칙<신설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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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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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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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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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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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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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add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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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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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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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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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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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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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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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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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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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7장 벌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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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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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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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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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행강제금】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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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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