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 3.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