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