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