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8조를 준용한다.
  •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개정 2024.1.9>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