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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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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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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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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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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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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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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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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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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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제2장 추정가격및예정가격<개정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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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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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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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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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장 계약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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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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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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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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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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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사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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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공사의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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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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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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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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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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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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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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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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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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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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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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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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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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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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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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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할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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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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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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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입찰및낙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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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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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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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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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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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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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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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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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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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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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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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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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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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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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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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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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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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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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제5장 계약의체결및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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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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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국외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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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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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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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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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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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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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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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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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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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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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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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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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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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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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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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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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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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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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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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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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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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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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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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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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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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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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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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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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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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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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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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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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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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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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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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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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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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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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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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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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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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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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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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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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제6장 대형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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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적용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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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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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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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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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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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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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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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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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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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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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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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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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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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설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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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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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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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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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평가】
제7장 계약정보의공개등<개정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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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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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계약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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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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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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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제8장 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계약<신설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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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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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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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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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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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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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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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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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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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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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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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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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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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평가】
제9장 이의신청과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신설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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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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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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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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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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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4【위원의 지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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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5【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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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6【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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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7【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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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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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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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조정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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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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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비용부담】
제10장 보칙<신설2013.1.16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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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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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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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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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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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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