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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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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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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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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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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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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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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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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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획관리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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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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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인력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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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 여건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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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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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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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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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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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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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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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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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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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약의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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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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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연금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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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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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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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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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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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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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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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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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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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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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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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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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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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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