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