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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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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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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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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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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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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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농지개량의 범위】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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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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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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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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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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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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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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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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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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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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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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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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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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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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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용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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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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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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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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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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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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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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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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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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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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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농지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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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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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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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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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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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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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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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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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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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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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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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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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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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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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add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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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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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add
제37조의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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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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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add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add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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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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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add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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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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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add
제44조의 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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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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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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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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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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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add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add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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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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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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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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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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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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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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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결손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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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add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add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add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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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add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절 농지위원회<개정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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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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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농지위원회의 운영】
add
제63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add
제64조 【준용】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제4절 농지대장<신설2022.5.9>
add
제70조 【농지대장의 작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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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add
제73조의 2【농지정보의 제공】
add
제74조 【수수료】
add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add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add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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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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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6장 벌칙<신설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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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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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
에서 "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1.
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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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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