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