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제2호나목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1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0조의5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제2호나목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1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0조의5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 제16조의3제3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 제16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img130273075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