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