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2023.7.3, 2023.11.7>
  • 1.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 2.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 3.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제2호나목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1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0조의5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② 삭제 <2020.8.11>
  • ③ 삭제 <2020.8.11>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27조에 따라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2016.12.5, 2017.7.26, 2022.12.27>
  • ⑤ 삭제 <2020.8.11>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 1.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 2.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