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2016.12.5, 2017.7.26, 2022.12.27>
⑤ 삭제 <2020.8.11>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