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