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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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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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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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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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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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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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진로 지도 시책】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등<신설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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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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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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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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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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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계약정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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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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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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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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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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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ㆍ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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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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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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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현장실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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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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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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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2장 의2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신설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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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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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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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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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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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조사 및 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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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수당 등】
add
제15조의 9【운영세칙】
제3장 실험ㆍ실습시설등에대한국가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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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고보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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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add
제18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제4장 산학연협력의촉진
add
제19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add
제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add
제21조 【산학협력단의 수입】
add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add
제23조 【산학협력단의 지출】
add
제24조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add
제25조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add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add
제27조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add
제28조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add
제29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add
제30조 【감사】
add
제31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add
제32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add
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add
제34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add
제3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add
제3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add
제3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add
제38조 【학교기업의 예산】
add
제3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add
제40조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add
제41조 【학교기업 운영 세칙】
add
제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add
제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add
제44조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add
제45조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add
제46조 【이익배당 사용업무】
add
제47조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add
제48조 【협력연구소】
add
제49조 【인력의 공동활용】
add
제49조의 2【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add
제50조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5장 보칙
add
제51조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add
제52조 【업무의 위탁】
add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
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
제2호
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2.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
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
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③
법
제2조
제5호
바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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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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