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2.17>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