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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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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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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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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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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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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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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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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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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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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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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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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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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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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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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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종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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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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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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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담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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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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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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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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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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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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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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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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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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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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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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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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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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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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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간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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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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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31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add
제32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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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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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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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전문기관의 자문 등】
인쇄
보관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교육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②
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1. 서울특별시부시장
2. 인천광역시부시장
3. 경기도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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