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교육부차관
  • 2. 국방부차관
  • 3. 행정안전부차관
  •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7. 환경부차관
  • 8. 국토교통부차관
  •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 1. 서울특별시부시장
  • 2. 인천광역시부시장
  • 3. 경기도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