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88호, 2024.07.0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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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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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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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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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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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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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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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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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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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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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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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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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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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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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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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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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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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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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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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출입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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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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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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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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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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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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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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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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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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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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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별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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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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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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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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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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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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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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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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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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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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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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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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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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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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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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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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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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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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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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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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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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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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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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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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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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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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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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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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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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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add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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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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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add
제52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53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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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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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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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4.7.9>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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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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