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4.7.9>
  •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 5. 식생현황
  • 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 8.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 9. 토양의 특성
  •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④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