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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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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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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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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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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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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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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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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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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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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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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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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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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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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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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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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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여신자금의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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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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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리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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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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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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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모발행과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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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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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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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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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채권발행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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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매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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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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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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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원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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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명채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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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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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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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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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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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유가증권보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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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위험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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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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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건전성 감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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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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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9【경영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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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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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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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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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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