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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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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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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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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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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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계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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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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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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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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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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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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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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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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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치분권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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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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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명 요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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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자서명 요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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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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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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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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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구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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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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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 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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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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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처 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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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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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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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사청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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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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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장 조례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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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례ㆍ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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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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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고와 고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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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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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운영 규정】
제3장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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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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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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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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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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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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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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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류협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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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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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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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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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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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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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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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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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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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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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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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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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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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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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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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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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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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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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소개의견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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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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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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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의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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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의원의 자격심사】
제4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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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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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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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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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무인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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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사무인계 시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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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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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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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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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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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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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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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직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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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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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사업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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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출장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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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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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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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문기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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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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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제5장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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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결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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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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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제6장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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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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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이행계획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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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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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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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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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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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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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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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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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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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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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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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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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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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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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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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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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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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제7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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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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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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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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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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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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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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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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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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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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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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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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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주무부장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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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판결 등의 공시】
제8장 대도시등의행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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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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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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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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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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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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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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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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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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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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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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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사무처리상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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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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