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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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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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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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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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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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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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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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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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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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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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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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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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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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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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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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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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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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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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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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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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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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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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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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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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택지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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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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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선수금의 수령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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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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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보고 및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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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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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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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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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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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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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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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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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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