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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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및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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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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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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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미생물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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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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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미생물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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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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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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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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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2장 심사및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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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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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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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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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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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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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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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3장 국방관련특허출원의비밀취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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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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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밀취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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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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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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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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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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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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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서류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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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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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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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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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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