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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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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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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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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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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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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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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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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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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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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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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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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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립등기의 공고】
제2장 산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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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권의 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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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채권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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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권의 총액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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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채권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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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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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채권의 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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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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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매출발행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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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채권 원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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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채권 원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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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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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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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채권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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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권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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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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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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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의회의 운영】
제3장 의2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신설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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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기간산업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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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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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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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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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현물배당의 방법】
제5장 건전경영기준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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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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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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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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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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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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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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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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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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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전성 감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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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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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경영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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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서류 등의 검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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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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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인가신청 등의 절차】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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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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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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