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0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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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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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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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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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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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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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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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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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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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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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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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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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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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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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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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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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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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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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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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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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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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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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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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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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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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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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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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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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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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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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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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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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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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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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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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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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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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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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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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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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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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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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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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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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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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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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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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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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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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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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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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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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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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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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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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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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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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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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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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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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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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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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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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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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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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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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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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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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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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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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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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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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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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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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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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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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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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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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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