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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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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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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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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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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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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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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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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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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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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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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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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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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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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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경 분야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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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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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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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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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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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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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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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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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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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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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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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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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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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경 분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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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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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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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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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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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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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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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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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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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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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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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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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환경산업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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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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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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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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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지원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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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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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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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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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녹색기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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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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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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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0【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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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1【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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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2【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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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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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4【매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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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5【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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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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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7【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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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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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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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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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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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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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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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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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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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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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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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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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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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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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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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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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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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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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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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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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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