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088호, 2024.07.1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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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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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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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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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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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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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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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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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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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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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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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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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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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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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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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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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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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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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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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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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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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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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쇄
보관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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