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359호, 2024.07.1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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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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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항공기등록원부등 제1절 항공기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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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원부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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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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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순위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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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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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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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사항의 약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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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제2절 등록에관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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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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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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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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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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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청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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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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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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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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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접수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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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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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경정 신청】
제2절 개별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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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규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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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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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전등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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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말소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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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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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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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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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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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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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등록】
제3절 저당권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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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저당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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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동저당권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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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제4장 등록원부등본등의발급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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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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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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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원부의 열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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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수료】
인쇄
보관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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