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24>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