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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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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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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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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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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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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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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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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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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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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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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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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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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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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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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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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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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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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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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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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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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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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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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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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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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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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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산지일시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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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산지일시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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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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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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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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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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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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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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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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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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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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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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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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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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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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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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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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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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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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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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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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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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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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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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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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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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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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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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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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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결격사유 등】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07.7.27> 제1절 토석채취<개정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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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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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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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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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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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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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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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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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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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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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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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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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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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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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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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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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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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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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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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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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중간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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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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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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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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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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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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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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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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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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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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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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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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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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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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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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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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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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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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